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다

입력 2023-09-19 11:22 수정 2023-09-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ㆍ통과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으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371,000
    • -1.28%
    • 이더리움
    • 4,81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37,500
    • -0.56%
    • 리플
    • 683
    • +1.94%
    • 솔라나
    • 217,500
    • +5.38%
    • 에이다
    • 590
    • +4.24%
    • 이오스
    • 821
    • +1.23%
    • 트론
    • 181
    • +1.12%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97%
    • 체인링크
    • 20,310
    • +0.74%
    • 샌드박스
    • 463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