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 문제 변질 안돼”…이 대표는 병원 이송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 씨에게 전화해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단식 19일째로 접어든 이 대표는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