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3-09-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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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과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현재도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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