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활동 보장"...교육부-법무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행 개선 TF

입력 2023-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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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교육부와 법무부가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풍토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3일 교육부와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호소하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한다. 교육현장에서 아동보호도 소홀히 하지 않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더는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시도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해오던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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