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23-08-31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30,000
    • -3.6%
    • 이더리움
    • 3,328,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453,200
    • -5.58%
    • 리플
    • 697
    • -0.99%
    • 솔라나
    • 217,600
    • -4.81%
    • 에이다
    • 450
    • -4.26%
    • 이오스
    • 566
    • -3.25%
    • 트론
    • 228
    • -1.72%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5.53%
    • 체인링크
    • 14,300
    • -5.11%
    • 샌드박스
    • 31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