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 (이투데이DB)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며 해당 시행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약 617억 원을 횡령했다.
또한, 황 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자 이 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끔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7~8월 횡령한 돈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했고 이를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