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공사액 344.4조 원…14년 만에 최대폭 증가

입력 2023-08-29 12: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 경기 양호ㆍ이전 계약 물량 착공 영향

▲9일 경기 화성시 LH 공공분양 단지 8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시공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9일 경기 화성시 LH 공공분양 단지 8층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철근 시공을 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지난해 건설공사액이 344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 늘었다. 이는 2008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공사액은 344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8000억 원(12.0%) 늘었다. 2008년(16.5%)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2021년의 6.5%를 크게 웃돈 것이다.

지난해 양호한 주택 경기 흐름과 이전에 계약된 물량이 착공되면서 건설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건설공사액 중 국내 공사액은 311조9000억 원으로 10.9% 늘었고, 해외 공사액은 32조6000억 원으로 22.7%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158조 원·+13.1%)의 공사액 증가 폭이 수도권 이외 지역(153조 원·+8.8%)보다 컸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공사액이 81조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 반면 민간 부문(231조 원)은 15.8% 늘었다.

상위 100대 기업의 건설공사액은 101조원(국내외 합산)으로 전년대비 14.0% 늘어 전체 건설공사액의 29.4%를 차지했다.

이중 국내 공사액은 72조 원으로 전년대비 10.6% 늘었다. 전체의 23.0%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건설계약액도 34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2% 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국내 계약액은 9.8% 늘어난 307조 원으로, 건축·산업 설비·토목·조경 부문에서 모두 늘었다.

수도권 계약이 138조 원으로 3.6% 늘었고 수도권 이외 지역(168조 원)은 15.4%나 증가했다.

건설 기업체 수는 건설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2.0%(1706개) 늘어난 8만7239개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42,000
    • -4.39%
    • 이더리움
    • 4,440,000
    • -5.29%
    • 비트코인 캐시
    • 490,100
    • -7.62%
    • 리플
    • 633
    • -5.94%
    • 솔라나
    • 189,800
    • -6.27%
    • 에이다
    • 541
    • -6.56%
    • 이오스
    • 750
    • -7.18%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050
    • -11.18%
    • 체인링크
    • 18,390
    • -10.6%
    • 샌드박스
    • 412
    • -9.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