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포함되면서 위증사범 인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올해 1~7월 위증사범 인지 인원은 354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대비 6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범인은닉·도피사범 인지 인원은 36명에서 65명(80.6%)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공소유지 등 공판 역량 강화를 통해 무죄율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1심 무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율은 1.47%에서 1.35%로, 검찰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에서 3.68%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에서 10.9%로 줄었다. 특히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의 경우 71.4%에서 28.6%로 낮아졌고, 보이스피싱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66.7%에서 7.7%로 급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전장은 법정이다’는 각오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할 것”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