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피해자 즉시분리 최대 7일 연장…가해 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입력 2023-08-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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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발표…내달 1일부터 시행

▲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이투데이 DB)
▲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이투데이 DB)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자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표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도 우선 시행한다.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함께 예컨대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병과 같은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한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해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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