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입력 2023-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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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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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 사실이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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