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아내…무기징역에 상고

입력 2023-08-23 17:01 수정 2023-08-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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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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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가 전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은 아들 B(16)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18일 A씨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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