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입력 2023-08-23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관원, 올해부터 농약 사후관리 업무… 지자체와 5600개 업체 확인

▲충북 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들이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관계자들이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밀수를 비롯한 불법 제조 등 부정·불법 농약 유통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밀수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상반기에는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전국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며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져 농업인들의 불편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07,000
    • +1.38%
    • 이더리움
    • 4,857,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545,000
    • -0.82%
    • 리플
    • 676
    • +1.5%
    • 솔라나
    • 205,000
    • +3.22%
    • 에이다
    • 561
    • +3.51%
    • 이오스
    • 817
    • +1.87%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50
    • +1.37%
    • 체인링크
    • 20,250
    • +5.58%
    • 샌드박스
    • 466
    • +0.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