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10대 여친 흉기 협박한 20대…테이저건 맞고 체포

입력 2023-08-18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한 10대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 체포됐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2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별들 통보한 B양이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라고 협박했다. 또한 B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겁박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문 개방 요청에도 불응했으며,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왔을 때도 B양을 위협했다.

결국 흉기로 인한 부상자 발생을 우려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689,000
    • -3.68%
    • 이더리움
    • 4,173,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436,500
    • -11.42%
    • 리플
    • 584
    • -8.61%
    • 솔라나
    • 183,200
    • -3.02%
    • 에이다
    • 484
    • -12.48%
    • 이오스
    • 657
    • -13.89%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5
    • -8.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8,680
    • -10.84%
    • 체인링크
    • 16,560
    • -10.82%
    • 샌드박스
    • 371
    • -1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