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자진 공동신고 예외적 허용

입력 2009-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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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유인 늘리고 조사협조 실효성 강화 전망

앞으로 담합(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이 계열회사 관계이거나 분할과 양도등 예외적인 사안일 경우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4일 카르텔 자진신고의 유인을 늘리고 조사협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9년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중 약 28%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그 비율이 2007년에는 41.7%, 2008년에는 48%에 달한다.

개정내용은 우선 카르텔의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했다.

종전에는 자진신고는 1개 회사 단독으로만 가능했지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분할이나 영업양도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전까지 카르텔에 참여한 회사들이 자진신고도 공동으로 해 모두 감면받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독 자진신고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조사에 협조토록 하는 게 조사에 더욱 효율적인 사례들도 있어 예외적으로 공동 자진신고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은 조사 막바지에 공동행위를 중단하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카르텔 기업이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진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전화 자진신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을 규정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고 공정위 카르텔 조사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동 자진신고가 허용됨에 따라 계열회사나 분할·영업양도 당사회사의 경우 카르텔 자진신고의 유인이 증가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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