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입력 2023-08-08 11:00 수정 2023-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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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착공ㆍ2030년 개항 목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치.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위치.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해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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