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지원신청 및 지원금액 결정 절차를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생활 기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 엔지니어링활동·공사감리 용역 등에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자유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해 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 등 각종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한다.
앞으로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5년 착공, 2030년 개항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