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입력 2023-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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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어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A 씨는 앞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인도에서 22세 피의자 최모 씨가 인도로 돌진시킨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의자는 백화점 1~2층에서 다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피해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상자다.

서현역 사건만이 아니다. 경찰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B(17) 군을 강원도 영월군에서 전날 밤 검거했다고 밝혔다. B 군은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엔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모방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SNS 동향도 걱정이다.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온라인 인터파크쇼핑과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신용품이 지난해보다 각각 123%와 202% 더 팔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국가다. 그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어제 낮 12시까지 B 군을 위시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공권력이 제구실을 할 수 있는지부터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법체계 또한 돌아볼 일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범인피습으로 다친 경찰관이 247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순직한 경찰관도 3명이다. 공권력 위상이 위태롭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학생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노조 간부가 불법 시위를 막는 공직자를 흉기와 폭언으로 겁박하기 일쑤다. 심지어 범죄행위를 막은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불이익을 받는 일도 다반사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법부가 ‘가해자 인권’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조직이 단호히 움직일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면 최우선으로 일선 책임자들이 뛸 수 있게 법제적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 법원 또한 범죄자, 가해자가 아니라 검경과 시민에게 힘을 실어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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