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입력 2023-08-01 0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 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08,000
    • -5.64%
    • 이더리움
    • 4,176,000
    • -9%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14.82%
    • 리플
    • 569
    • -12.46%
    • 솔라나
    • 177,200
    • -8.47%
    • 에이다
    • 460
    • -18.15%
    • 이오스
    • 655
    • -15.81%
    • 트론
    • 176
    • -2.76%
    • 스텔라루멘
    • 112
    • -1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440
    • -17.57%
    • 체인링크
    • 16,250
    • -13.33%
    • 샌드박스
    • 361
    • -16.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