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 많아”…학교 측 입장

입력 2023-07-28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고소한 가운데 학교 측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JTBC에 따르면 학교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 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교 측이 언급한 사안은 주호민 측이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자폐 성향의 A 군이 통합수업 도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됐는데, 주호민 측이 당시 특수학급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주호민 측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호민은 26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돌발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된 아들의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호민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특수학급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란 표현을 이해시키려 학생에게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고,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며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186,000
    • +1.99%
    • 이더리움
    • 4,874,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45,500
    • -0.46%
    • 리플
    • 675
    • +1.5%
    • 솔라나
    • 207,600
    • +4.43%
    • 에이다
    • 561
    • +3.51%
    • 이오스
    • 813
    • +1.37%
    • 트론
    • 180
    • +1.6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56%
    • 체인링크
    • 20,120
    • +5.34%
    • 샌드박스
    • 465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