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동산 투기 엄단할 묘책은

입력 2009-05-12 17:07 수정 2009-05-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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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짐 있을시에는 금융ㆍ세제 규제 총 동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개를 드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조짐이 포착되는 대로 금융과 세제 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이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회복과 경기 선순환은 유도하겠지만 망국의 병인 부동산 투기 재연만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관련 가장 강력한 투기 억제책으로 평가돼 왔던 금융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한 윤증현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정부의 묘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재연될 경우에 대해서도 즉각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예비장치가 있고 그러한 장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대처할 수 있어 투기 우려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곧바로 강도높은 DTI와 LTV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영선 세제실장은 지난 3월 소득세 개정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현행 세법상으로도 주택이나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그런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5% 추가해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며 그간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해 지금까지 작동을 안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경우에는 따로 법 개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내부 지침을 가지고도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양도소득세 규정은 1가구 3주택자 이상의 양도세를 10% 포인트 더 물리도록 못박은 만큼 투기지역에 묶이면 양도세 부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부는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해제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켜 왔던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잠정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 정책 사령부인 재정부가 투기 엄단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함에 따라 당분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세제와 규제완화 등 추가조치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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