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3-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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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배수관을 뚫는 ‘뚫어뻥’(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한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 전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 늦으면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백광산업 자금을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상계 처리 및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2020년 회계 담당 임원 박 모 씨에게 횡령 자금 관련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백광산업 본점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달 11일에는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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