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서면실태 조사

입력 2009-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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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2일부터 제조 용역업 7만개, 건설업종 3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원사업자의 경우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매출 기준 제조업 200억원, 용업업 120억원 이상의 5000개 업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들과 연관된 제조 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부당감액,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여부,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과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3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조 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 조사만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법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대상업체들이 조사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과 하도급법 주요 내용에 대해 대한상의, 지역상의, 전문건설협회 등과 공동으로 15개시도에서 27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위 하도급총괄과 장덕진 과장은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헤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사업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하도급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과장은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선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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