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입력 2023-07-1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전체회의서 최종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212,000
    • +1.95%
    • 이더리움
    • 4,873,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47,000
    • -0.36%
    • 리플
    • 675
    • +1.2%
    • 솔라나
    • 207,000
    • +4.39%
    • 에이다
    • 562
    • +3.31%
    • 이오스
    • 813
    • +0.99%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1.61%
    • 체인링크
    • 20,200
    • +5.1%
    • 샌드박스
    • 468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