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입력 2023-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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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근로조건과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이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의미를 가지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 인사담당자와 경영자가 자기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숙지하고 못하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이 의사결정을 한다. 직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일관성 없는 의사결정은 공정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원들의 권리와 의무가 암묵적 흥정의 대상이 된다.

‘사기(史記)’ 상군열전에 나오는 이목지신(移木之信) 이야기를 해 보자.

상앙은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백성이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도성의 남문 앞에 길이 3장의 나무기둥을 세워두고 그것을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10금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아무도 그것을 옮기지 않자 다시 50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옮기자 바로 50금을 주었다. 원칙이 지켜진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10년이 지나자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산에는 도적이 없어졌으며, 집집이 풍족하였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는 용감하였지만 사사로운 싸움에는 겁을 내니 향읍의 질서가 크게 확립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정교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적절히 설계된 제도와 규칙이 지켜진다는 신뢰는 조직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흔들흔들 요동하는 바닥 위에서는 비틀거리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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