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입력 2023-07-10 17:49 수정 2023-07-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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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바로 엄마 때문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키워드# 그림자 아기입니다.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원과 과천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림자 아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후 이 여성에겐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지만, 6월 29일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다를까요? 형법 제251조인 영아살해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도저히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 저도 이걸 읽으면서 ‘형량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살인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와 사형,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아와 성인, 생명에 대한 존엄의 무게가 다른 걸까요?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게 적용된 것은 6.25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쟁 직후인 1953년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당시는 영아살해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범죄’로 해석했답니다.

그렇다면,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개정이 없었습니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에서 2010년부터 5차례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한 채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이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출산 기록을 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 기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부모만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안 하면 병원과 지자체가 나서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출산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출생통보제만으로는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위기의 산모가 연간 100~200명의 아기를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추정하죠.

아직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이 내년부터 시행될 출생통보제 전에 꼼꼼하게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꽃도 피우지 못 한 채 싸늘하게 식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아기들. 이제는 사회가 발 벗고 나서 이 생명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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