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입력 2023-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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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333명(33.3%)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중 9.3%(31명)는 극단적 선택도 고민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경험 후 신체적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20.1%, 정신적 건강이 악화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직장인들이 적극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피해자 셋 중 둘(65.5%)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27.9%에 달했다. 혼자 또는 동료와 항의한 경우는 23.7%였다. ‘회사나 노조에 신고’(4.8%)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신고’(2.4%)한 경우는 미미한 수치를 기록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 등이 꼽혔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사장이 혀로 입천장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처로 오라고 손짓했다”며 “회식 장소에서도 계속 바보라고 부르며 손을 세게 비틀어 꽉 쥔다거나,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기도 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어, 법 자체의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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