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입력 2023-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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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보증금 5000만 원 대출·월세 20만 원 바우처 등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 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포함해 50% 이상 동의한 경우 매입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반지하 가구별 매입이 가능해졌다.

매입 반지하 가구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이번 정책은 반지하 가구를 지원하고, 재해 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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