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점 통폐합해도 예적금 100% 이전…고객 피해 전혀 없을 것”

입력 2023-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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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최근 일부 지점의 통폐합으로 촉발된 고객 불안과 관련해 “인수 합병 시에도 고객 예·적금은 100% 이전돼 피해가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제도를 운용 중이다. 특히 향후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3000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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