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23-06-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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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 설치 금지’ 합헌불합치 결정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있다. (이투데이 DB)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입장해 있다. (이투데이 DB)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관련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주지법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의 설치’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의 대체 입법을 위해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이 조항은 2022년 6월 충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 대표 A 씨가 당시 김영환·이혜훈 후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하면서 논란이 됐다.

화환에는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 문구가 적힌 리본이 부착돼 있었고,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주지법은 A 씨의 재판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올해 3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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