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약품 11개 판금 유예기간 연장

입력 2009-05-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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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태극제약 제품 등 대체제품 공급 지연으로

지난달 판매금지된 석면 의약품 중 대체약이 없어 한 달간 판매가 허용된 22개 약품 가운데 11종에 대해 판매금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 함유가 우려되는 탈크원료를 사용했지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어려워 판매금지를 유예했던 22개 품목 가운데 11종에 대해 새 제품이 여전히 공급되지 않아 판매금지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4월 9일 '석면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098개(최초 발표 1122개)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 가운데 대체약물이 없는 22개 제품에 대해서는 한 달간 판매금지를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항암제 ‘광동레바미솔’ 등 11개 품목은 원료구입 지연 등으로 의약품 생산을 못하고 있어 환자 편의 등을 감안,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1개월 더 연장 조치했다.

다만 태극제약의 파킨슨병 치료제인 ‘트리헥신정’ 등 4개 제품은 원활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기존의 유예기간을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추가 연장 조치했다.

그러나 석면 오염 우려가 없는 탈크로 만든 제품이 공급되기 시작한 일양약품 알레르기치료제 '속코정' 등 3품목과 CJ제일제당의 항진균제 브로스포린정100mg/200mg 등 4품목 등 총 11개 제품의 경우 기존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이 9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판매금지를 유예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해 생산 및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유예 조치를 재검토 해 조속히 해당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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