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성산아파트 일대로, 계획적 관리 및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산아파트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불광천 성미 다리를 중심으로 반원 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원 내 건축물은 최소화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인접한 곳에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원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해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불광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청과 단지 사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해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동의 배치는 수변 개방감과 특화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성산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방감 및 보행 편의성이 확보된 불광천변 수변 중심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