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4411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8월 입주

입력 2023-06-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가구 등 총 4441가구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주요 유형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가구)·신혼부부(2209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가구)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21,000
    • -2.57%
    • 이더리움
    • 4,651,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2.05%
    • 리플
    • 658
    • -3.38%
    • 솔라나
    • 198,300
    • -7.85%
    • 에이다
    • 571
    • -3.06%
    • 이오스
    • 790
    • -3.78%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4.39%
    • 체인링크
    • 19,330
    • -5.29%
    • 샌드박스
    • 444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