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열심히 일한 그대, 휴가를 즐겨라”

입력 2023-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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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1년 이상 근무자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시작됐다.차곡차곡 1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직전, 새 법이 적용됐을 때 적지 않게 놀랐던 기억이 난다. 당시 법에서부터 입사 1년 미만일 때 사용한 휴가는 재직 1년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속 2년이 되기 직전까지 고작 15일의 휴가밖에 발생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2018년에 국회에서 해당 조항(근기법 제60조 제3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의 문리해석상 1년차에 최대 11일, 만 1년 시점에 15일을 각각 부여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했는데, 사업주들이 놀라 넋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러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례를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딱 1년간 근로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고, 366일째(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새로 생겨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연차휴가 법조항과 행정해석의 변경은 노동 현장에서는 큰 이슈다.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인데, 법에서 강제로 노동 없이 유급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연내에 소진하는 방법이 있긴 하다. 연차사용촉진제도다. 연차휴가의 입법 취지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위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여, 쉬어라!, 휴가 사용해라!” 통보해주면 된다. 단, 법대로 통보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므로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근로자별 연차 개수를 1차 서면 통지한다. 그리고 한번 더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일을 지정해 2차 서면 통지하는 것이다. 2차 통지까지 이뤄졌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곧 7월이다. 1차 촉진 통보의 시기가 왔다.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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