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가 날아와 '쾅'…공공기관, 구조물 건축 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의무화

입력 2023-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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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11일 시행

▲대형 유리창에 사용된 필름형 조류 충돌 피해 저감 조치 (사진제공=환경부)
▲대형 유리창에 사용된 필름형 조류 충돌 피해 저감 조치 (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공공기관이 투명창과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을 만들 때 야생동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0일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이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예방을 위해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야생동물 피해 실태조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조류 등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일으키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부 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선형(線形) 또는 점(點)등의 무늬를 적용해 충돌 피해를 줄여야 한다.

또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한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이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 이동 및 회피 유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조사 항목, 방법, 안전 수칙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 방법을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를 실시하고,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예방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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