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입력 2023-06-01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3개월여 전부터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 등을 빌려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에서 학부모를 사칭해 지난달 24일 A 씨에게 접근했다. 정 씨는 “아이를 집으로 보낼 테니 가르쳐달라”고 요청해 A 씨와 약속을 잡은 뒤, 26일 중고마켓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A 씨 집에 찾아갔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체구가 작아 중학생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전 문자 대화를 통해 그 시간대에 A 씨가 홀로 집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A 씨 집을 나서기 전 범죄 흔적이 남은 옷을 갈아입었다. 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여행용 캐리어 등을 챙겼고, 가게에 들러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사 들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이후 시신 중 일부를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자신이 평소 산책하던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정 씨를 찾았을 때, 그는 A 씨 지갑과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의 물품을 함께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7일 정 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3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평소 사회적 교우 관계가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5년 전 고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종합] 금투세 소멸에 양대 지수 급등 마감…외인·기관 코스닥 ‘쌍끌이 사자’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40,000
    • -3.3%
    • 이더리움
    • 3,350,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456,300
    • -5.04%
    • 리플
    • 701
    • -0.71%
    • 솔라나
    • 219,100
    • -4.28%
    • 에이다
    • 454
    • -3.61%
    • 이오스
    • 569
    • -3.07%
    • 트론
    • 227
    • -2.16%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5.07%
    • 체인링크
    • 14,340
    • -5.22%
    • 샌드박스
    • 316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