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입력 2023-05-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자는 먹는 샘물·먹는 염지하수의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하며 검사기관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먹는 물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와 운반 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 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 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먹는 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외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먹는 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 사항 등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86,000
    • -3.43%
    • 이더리움
    • 4,667,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3.04%
    • 리플
    • 681
    • -0.15%
    • 솔라나
    • 202,800
    • -3.38%
    • 에이다
    • 574
    • -1.54%
    • 이오스
    • 808
    • -0.86%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2.88%
    • 체인링크
    • 20,210
    • -1.65%
    • 샌드박스
    • 45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