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입력 2023-05-31 0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 형량이 줄었다.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용납할 수 있는 범위인 경우 무죄라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낙선을 위해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해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비하적 표현이 담긴 영상을 튼 이들의 행위에 비방의 고의가 있었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형수 등에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진실로 확인되고 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20,000
    • -4%
    • 이더리움
    • 4,462,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489,400
    • -6.87%
    • 리플
    • 642
    • -5.45%
    • 솔라나
    • 189,400
    • -6.1%
    • 에이다
    • 552
    • -3.83%
    • 이오스
    • 759
    • -5.83%
    • 트론
    • 180
    • -1.1%
    • 스텔라루멘
    • 125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400
    • -10.31%
    • 체인링크
    • 18,460
    • -8.34%
    • 샌드박스
    • 422
    • -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