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입력 2023-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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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관련해 열려…본부장급 참석
CFD, 신용공여 한도 포함·시스템 정비 등 증권사 과제 논의할 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 설명회를 실시한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31일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 13개사를 대상으로 CFD 규제 보완 설명회를 연다. 회의에는 본부장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30일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날짜가 임박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교보·키움·삼성·메리츠·하나·유진·DB·한국·KB·신한·SK·NH·유안타증권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달 23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남부지검 각 기관별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선포한 이후 3일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보완을 통해 CFD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CFD를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신용공여 한도에도 포함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조건도 신설했다.

증권사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융자가 대표적인 신용공여 한도 관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감독하고 있다. 신용융자와 CFD를 합산한 규모가 자기자본 100%를 웃돈다면 증자 등 자기자본 확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로운 전산시스템 마련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규제 보완으로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 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규제 보완책을 반영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CFD 거래 중단 해제 시점인 9월 1일에도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을 포함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별도로 만들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전문투자자 확보가 어려워진 CFD를 계속 유지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최근 CFD 규제 보완 방안 백브리핑에서 “전산을 감당해야 하고, 프로모션 등도 제한되고, 전문투자자 지정도 까다로워지는데 굳이 CFD를 계속 할 지 안 할 지 증권사들 (결정이)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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