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구하려고…중2가 70대 노인 강도살해

입력 2023-05-30 12:00 수정 2023-05-30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마련하고자 70대 노인을 잔혹하게 강도 살해한 중학생에 대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이 소년은 열다섯 살로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른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로 기소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A 군은 경남 통영시 소재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난해 2월 7일 오전 5시 50분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훔치러 경남 거제시에 사는 피해자 B(여·74)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B 씨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A 군이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B 씨를 살해한데다,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에게 강도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A 군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년이고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06,000
    • -3.31%
    • 이더리움
    • 4,665,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525,000
    • -3.23%
    • 리플
    • 680
    • -0.58%
    • 솔라나
    • 202,000
    • -3.35%
    • 에이다
    • 573
    • -1.55%
    • 이오스
    • 806
    • -0.8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3.66%
    • 체인링크
    • 20,130
    • -1.85%
    • 샌드박스
    • 452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