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입력 2023-05-24 2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영제 “당에 부담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
1억 675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탈당했다.

하영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857,000
    • -3.11%
    • 이더리움
    • 4,449,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483,700
    • -8.65%
    • 리플
    • 633
    • -4.52%
    • 솔라나
    • 188,200
    • -5.85%
    • 에이다
    • 529
    • -8.48%
    • 이오스
    • 731
    • -8.17%
    • 트론
    • 183
    • +0%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850
    • -10.7%
    • 체인링크
    • 18,390
    • -5.21%
    • 샌드박스
    • 410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