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3-05-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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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도 4억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다.

피해자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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