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입력 2023-05-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92,000
    • -3.15%
    • 이더리움
    • 4,248,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464,300
    • -5.23%
    • 리플
    • 607
    • -4.71%
    • 솔라나
    • 192,000
    • +0.58%
    • 에이다
    • 500
    • -6.72%
    • 이오스
    • 685
    • -7.18%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4.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6.72%
    • 체인링크
    • 17,580
    • -5.28%
    • 샌드박스
    • 400
    • -3.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