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입력 2023-05-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해당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42,000
    • -1.71%
    • 이더리움
    • 4,686,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03%
    • 리플
    • 664
    • -2.06%
    • 솔라나
    • 201,300
    • -3.78%
    • 에이다
    • 578
    • -0.34%
    • 이오스
    • 806
    • -0.98%
    • 트론
    • 183
    • +1.1%
    • 스텔라루멘
    • 128
    • -3.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45%
    • 체인링크
    • 20,330
    • +0.3%
    • 샌드박스
    • 45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