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입력 2023-05-16 17:42 수정 2023-05-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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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청구 중계기관은 민간단체인 보험개발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는데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라며 "다만 김성주 의원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해 중계기관 없이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하되, 전송방식까지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됐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총 6건(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고, 전문중계기관은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의견 차를 좁혔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할지 아니면 제3기관으로 할지 등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법안심사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통한다면 효과적인 비급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제3의 기관을 거치는 것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다"고 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사유로 청구하지 않은 보험비를 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 내부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어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대국민 이용편의성 개선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계약건수)는 3997만 명(3565만건)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514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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