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간호협회 단체행동 대응이 과제

입력 2023-05-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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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에 더해 간호사당 환자 수 법제화 검토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며 정책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추가적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간호사당 환자 수를 정하는 입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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