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하면 운전하고 싶어" 무면허 운전자, 마약 소지 후 뺑소니까지…징역 5년

입력 2023-05-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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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무면허 상대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 2021년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작년 6월 출소 두 달 만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로 약 20km가량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약 한 달 뒤인 7월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으로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두 차례 냈다.

또한 한 달 뒤에도 3명이 탑승하고 있는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특히나 A씨는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결국 A씨는 출고 5개월 만인 작년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며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은 법 경시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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