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개구리 반찬'...법원 "급식업체 영업정지 정당"

입력 2023-05-01 09:40 수정 2023-05-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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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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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나와 급식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2022년 3월부터 1년간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고 급식소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그해 7월 이 학교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약 1cm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돼 같은 해 11월 노원구청으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며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 관련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학교에 소속된 영양교사가 식재료 선정·검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업무 역시 조리·배식·세척 등 운영 보조 업무에 국한되고,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는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A사 측 주장이다.

특히 A사는 사건 당일 해당 학교 소속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를 발견했지만 조리를 지시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A사 측은 반품·폐기 요청에도 이를 무시한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물질이 발견된 당시 영양교사의 지시로 조리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리에 참여하는 A사 직원들이 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재료 소독·세척·조리 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질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원고에게도 반찬 조리에 있어 식재료를 깨끗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에 이물이 혼합될 경우 다수 학생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둬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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