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입력 2023-04-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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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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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실내 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한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성 쪽지를 남겨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에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한 주민이 집안 담배 냄새 때문에 간곡히 호소문을 써놨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써놨겠나. 그런데 조금 전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니 아래에 글을 써서 붙여놨더라”고 전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두 장의 쪽지가 담겼다. 한 장에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 샷시(창호)가 허술해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매우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피해 주민의 호소가 담겼다.

다른 한 장에는 실내 흡연자의 답변이 담겼다. 그는 “우선 피해 미안하다”라면서도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시간대’를 가르쳐 주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시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없을시 더는 생각 안 한다”며 “건달이다. 3자들 조심하시고 해당하는 분만 답해보시라”고 욕설과 함께 으름장을 놨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토로했다.

층간 흡연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피해 진단이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손해를 끼친 입주자들은 관리 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인 강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 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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