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받는다

입력 2023-04-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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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경찰과 협력해 ‘전문상담원 동석’ 등 사후 지원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상담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상담실.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을 성착취 피해까지 확대해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6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추진 기밤으로 삼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 10명 중 1명(11.1%)은 온라인으로 성적인 유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명 중 1명(2.7%)은 성적 유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그간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원 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특히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성착취 피해 예방부터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유 및 재유입 방지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도 시행한다.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는 경찰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조사하기 전 지원기관에서 상담원을 경찰서로 즉시 파견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사업이다.

상담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사후지원 체계로 연계한다. 상담원은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불안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사건 진술을 도울 예정이다.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모니터링도 강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자료제공=서울시)

시는 가족 기반이 취약하고 본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환경으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1000만 원)을 6월부터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임대보증금, 대학등록금, 월세 등 사용 용도가 지정돼있다. 또 시립 늘푸른교육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적장애 등 성착취에 더욱 취약한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적 유인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 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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