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양도세 중과 폐지

입력 2009-04-29 14:14 수정 2009-04-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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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법사위 이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서울 서초, 송파, 강남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재정위가 의결한 내용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정부가 입법 추진을 발표했던 지난 3월 16일 이후 투기지역의 거래분에 대해서도 10%p 가산세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강남 3구는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그외 지역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고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서울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는 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의 경우도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정위는 야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잇는 교육세폐지법안은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연기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논의끝에 법사위로 넘기기로 확정하고 교육세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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