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최대 60%, '벼 농작물 재해보험' 24일부터 판매

입력 2023-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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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병해충 피해 지원…지난해 5.5만 농가 1288억 원 보험금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벼의 자연재해와 병 해충 피해를 보상해주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보험금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3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품목별로 이앙·직파불능 보장은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루쌀은 7월 7일까지다.

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병해충 대상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이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6만7000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 농가가 총 128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올해는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추진한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는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 가입·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비율 10·15%형 상품의 가입기준을 120% 미만으로 완화해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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