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 근로자…法 "요양급여 대상자 아냐"

입력 2023-04-23 09:00 수정 2023-04-23 0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판사는 23일 한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던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 등의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A 씨 측은 “비록 원고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발생했다”며 “상대 차량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이 확인돼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A 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송 판사는 A 씨 측이 주장하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는 “상대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당시 운행속도 또한 빠르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었으므로 A 씨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차로로 통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로 정지신호 등을 위반했고, 그러한 신호위반 등이 직접적이고도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18,000
    • -2.88%
    • 이더리움
    • 4,234,000
    • -5.76%
    • 비트코인 캐시
    • 449,600
    • -8.6%
    • 리플
    • 599
    • -6.99%
    • 솔라나
    • 186,800
    • -1.16%
    • 에이다
    • 500
    • -9.75%
    • 이오스
    • 672
    • -11.93%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18
    • -7.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580
    • -9.85%
    • 체인링크
    • 17,190
    • -7.38%
    • 샌드박스
    • 379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